ARCHITECTURE/건축법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환경정비사업 → 재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법이 변화하면서 2021년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들과 고시문 등에 있는 기록을 바꾸긴 어려운지, 아직까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요약정리 1.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됨에따라)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시,도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실시합니다. 3. 서울특별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하고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