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법이 변화하면서 2021년 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들과 고시문 등에 있는 기록을 바꾸긴 어려운지,
아직까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요약정리
1.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됨에따라)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시,도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실시합니다.
3. 서울특별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하고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으로 추진.
-2003년 (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종류로 정의.
(현재는 '재개발사업'으로 변경.)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동일하나 대상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이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뒤편에 설명해 놓았으니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제도의 변천사
2002.12.30 도시재개발법 폐지
2002.12.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2017.02.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개정
2018.02.09 개정된 내용 시행
이렇게 '도시재개발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하위에 있던 개념인
'도시환경정비사업 → 재개발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사업 (2021년 기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사업방식의 일환이기때문에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이해와 '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재개발사업(이전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법률: 도시정비법 제1조)
: 도시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약칭으로 '도시정비법, 도정법'으로 불립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관련법률 :도시정비법 제4조)
: 도시의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위해서 각 시,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비구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 시,도별로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니, 각 지차치단체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정비사업 (관련법률 : 도시정비법제2조2호)
: 도시정비법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상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3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비기반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 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시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의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앞선 개념들이 이해가 됐다면, 서울특별시의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두가지로 나뉩니다.
▶정비사업 (관련법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이렇게 지차지단체마다 정해진 사항들이 있으니, 각 지역의 기본계획과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과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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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과 - 재개발사업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내용
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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